한국 국민연금·퇴직금·퇴직연금의 미국 세금 신고

June 12, 2026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한국 국민연금·퇴직금·퇴직연금의 미국 세무 처리
한국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DC·DB·IRP)은 미국 세금 신고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영역 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Saving Clause, 401(k)와 다른 세전 처리 규정, PFIC, FBAR·FATCA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한국 국민연금(NPS)의 미국 세무 처리

국민연금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미국 세법상 처리가 가장 복잡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Article 24 — Social Security (Saving Clause 예외)
한국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부는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 가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Saving Clause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조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함정
  • Article 24는 Saving Clause 예외이므로 한국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 시민권자에게 이 원칙이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해석이 필요
  •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미국에서 추가 과세 가능성 검토 필요
  • "국민연금은 미국 신고 불필요"라고 단정하면 오류 가능성 — 신고서상 적절한 처리 및 공시가 필요한 경우 존재
  • 한·미 사회보장 합산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은 기여(납부) 의무 중복을 방지하는 제도이며, 수령 시 과세 문제와는 별개

2. 한국 퇴직금(퇴직 일시금)의 미국 과세

한국 기업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일시금)은 미국 세법상 별도의 연금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퇴직금의 미국 세법상 처리
  • 퇴직금은 미국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 — 한국의 분류와 무관
  • 한국에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Form 1116 FTC 검토 대상
  • 소득 출처(Source of Income) 분석이 중요 — 미국 거주자 기간과 한국 거주자 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배분이 FTC 계산에 영향
  • 미국 거주자가 된 이후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다 받은 퇴직금은 FTC 계산이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음
  • 환율: 수령일 기준 환율 적용이 원칙

3. 한국 퇴직연금(DC·DB·IRP)의 미국 세무 이슈

한국 퇴직연금은 미국의 401(k)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미국 납세자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립 고용주 기여금 — 401(k)와 결정적 차이 고위험
  • 한국 퇴직연금 고용주 기여금은 미국 세법상 세전 처리(Tax-Deferred) 불인정
  • 즉, 고용주가 DC/DB 계좌에 기여금을 납입할 때마다 해당 금액이 미국 세금신고서에 당해 연도 소득으로 포함 되어야 할 수 있음
  • 한·미 조세조약에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전 처리 예외 조항이 없음 — 일부 국가(영국 등)와 달리 한국은 별도 합의 없음
  • 근로자 본인 기여금도 세후 자금으로 처리되어 Basis로 추적해야 함
운용 계좌 내 투자 자산 — PFIC 위험
퇴직연금 계좌 내에 다음 자산이 포함된 경우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한국 공모펀드 · ETF
  • 해외 투자신탁
PFIC 해당 시 Form 8621 신고 의무 발생. 미신고 시 소멸시효(SOL) 미개시 —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PFIC 규정 예외가 되지 않음.
수령 인출·연금화 단계
퇴직연금 인출 또는 연금 수령 시:
  • 과세 대상 금액 산정 — 이미 미국에서 과세된 원금(Basis)은 제외하고 증식분만 과세
  • Basis 추적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중과세 발생 가능
  • 한국 원천징수세에 대한 FTC 적용 검토
  • 일시금 수령 vs 연금화 방식에 따라 미국 과세 방식 달라질 수 있음

4. 조약상 사적 연금 처리 — Saving Clause와의 관계

항목 조약 원칙 미국 시민권자 실무
국민연금 (공적) Article 24 — 지급국(한국)만 과세 Saving Clause 예외 적용 가능 — 그러나 개별 해석 필요 한국에서 비과세 시 미국 과세 가능성 검토
사적 연금·퇴직연금 거주지국만 과세 원칙 Saving Clause 적용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도 과세 가능 FTC로 이중과세 일부 조정 가능
퇴직금 (일시금) 소득 출처에 따라 과세권 배분 미국 세법상 과세소득 포함 · 한국 납부세액 FTC 검토

5. FBAR 및 Form 8938 신고 의무

항목 FBAR ($10,000) Form 8938 ($50K/$75K)
한국 은행계좌 ✔ 해당 ✔ 해당
증권계좌 ✔ 해당 ✔ 해당
퇴직연금 계좌 (DC·DB·IRP) △ 계좌 구조·통제권에 따라 판단 △ 개별 검토 필요
국민연금 ✘ 일반적 제외 공적 연금 성격 — 개인 통제 불가 ✘ 일반적 제외
퇴직연금 FBAR 판단 기준: 계좌 잔액에 대한 서명권(Signature Authority) 또는 통제권(Control)이 있으면 FBAR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DC(확정기여)형은 개인이 운용 지시를 하므로 신고 대상 가능성이 높고, DB(확정급부)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제외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검토 필요합니다.

6.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오류 1
    국민연금 신고 누락
    "국민연금은 미국 신고 불필요"라고 단정하는 경우 — 조약 Article 24와 Saving Clause 관계에 따라 적절한 처리·공시가 필요할 수 있음
  • 오류 2
    퇴직연금 고용주 기여금을 401(k)처럼 처리
    한국 퇴직연금 고용주 기여금은 미국 세법상 세전 처리(Tax-Deferred) 불인정 — 기여 시점에 미국 과세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오류 3
    퇴직금 FTC 소득 출처 분석 생략
    미국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 근무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 납부세액 전액을 FTC 처리하는 경우 — FTC 한도 초과 조정 위험
  • 오류 4
    퇴직연금 내 PFIC 검토 누락
    DC/IRP 계좌 내 한국 펀드·ETF를 단순 예금으로 오해 — Form 8621 미신고 시 소멸시효 미개시, 인출 시 징벌적 과세 위험
  • 오류 5
    퇴직연금 FBAR·FATCA 누락
    일반 은행계좌만 신고하고 퇴직연금 계좌를 제외하는 경우 — DC형은 개인 통제권이 있어 FBAR 신고 대상일 가능성 높음
  • 오류 6
    수령 시 Basis 추적 부재로 이중과세
    적립 단계에서 미국에서 이미 과세된 원금(Basis)을 기록하지 않으면, 인출 시 전체 금액을 재과세받는 이중과세 발생

7. 실무 체크리스트

  • 한국 측 자료
  • 국민연금 수령내역서 (연금액·과세 여부 확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일시금)
  • 퇴직연금 잔액증명서 (DC·DB·IRP 유형 구분)
  • 퇴직연금 투자내역서 (펀드·ETF 포함 여부 확인)
  • 고용주 기여금 내역 (적립 연도별 금액)
  • 한국 납세증명서
  • 미국 신고 서식
  • Form 1040 — 연금·퇴직금 소득 포함
  • Form 1116 — FTC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 Form 8938 (FATCA) — 퇴직연금 계좌 포함 여부
  • FBAR (FinCEN 114) — DC·IRP 계좌 신고 여부
  • Form 8621 — 퇴직연금 내 PFIC 자산
  • Basis 추적표 — 미국에서 이미 과세된 기여금 기록

8. Hanmi CPA의 지원 범위

  • 국민연금 미국 신고 처리 및 조약·Saving Clause 분석
  • 퇴직금 소득 출처(Source of Income) 분석 및 FTC 계산
  • 퇴직연금 고용주 기여금 미국 과세 시점 판단
  • 퇴직연금 Basis 추적 및 인출 시 과세 계획
  • PFIC(Form 8621) 검토 및 Election 방식 선택
  • FBAR / Form 8938 신고 (퇴직연금 계좌 포함)
  • 한국 세무사 협업 연계

9. 결론

한국 국민연금·퇴직금·퇴직연금은 모두 미국 세금 신고 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고용주 기여금이 401(k)처럼 세전 처리되지 않는다 는 점, 국민연금의 조약 해석에서 Saving Clause와 Article 24 간의 복잡한 관계, 퇴직연금 내 PFIC 자산 위험, Basis 미추적으로 인한 이중과세 등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수령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적립 단계부터 미국 세법 기준으로 관리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연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미국 세무 처리는 조세조약 해석, 계좌 구조 및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미국 국제조세 전문가(CPA 또는 E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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