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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C Checklist
Form 8621 —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PFIC는 FBAR·FATCA보다 훨씬 복잡한 신고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ETF·MMF가 해당되며, 과세방식 선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PFIC는 금액이 소액이어도 반드시 Form 8621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MMF 50달러 보유도 PFIC 해당 시 신고 대상입니다. 단, § 1298(f)(2) De Minimis Exception: 모든 PFIC 지분 합계가 $25,000 이하(MFJ $50,000)이고 당해연도 분배·QEF·MTM이 없는 경우 Form 8621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Form 8621 (IRS 세금신고서 첨부)
PFIC마다 별도 Form 필요
De Minimis: $25K / MFJ $50K
해외 자산 신고 복잡도 비교
FATCA
자산 종류 넓고 기준 복잡. 중간 수준.
PFIC ← 현재
과세방식 선택 + 연도별 추적. 가장 복잡.
PFIC 판정 기준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PFIC
Income Test (§ 1297(a)(1))
≥ 75%
총 소득 중 Passive Income
비율
해당: 이자·배당·자본이득·임대소득·파생상품 이익·환차익 등
Asset Test (§ 1297(a)(2))
≥ 50%
총 자산 중 Passive Assets
비율
해당: 주식·채권·MMF·ETF·파생상품·현금·예금 등
한국 공모펀드·ETF·MMF는 자산의 거의 전부가 주식·채권 등 Passive Assets이므로 Asset Test를 충족하여 PFIC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소득 구성 분석 없이 PFIC로 취급합니다.
PFIC 해당 항목
0 개 해당
PFIC 해당 여부 빠른 확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PFIC 검토가 필요합니다.
Section 1
PFIC 가능성 있는 해외 펀드·자산 보유 여부
다음 중 하나라도 보유하면 PFIC 검토 필요
한국 증권사·은행은 PFIC용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세금신고 마감 최소 3개월 전
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ection 2
PFIC 자료 수집 항목
Hanmi CPA에 제출해야 할 정보
한국 증권사·은행은 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MTM 방식을 적용하려면 매년 연말 기준가를 추적해야 합니다.
Section 3
PFIC 과세방식 선택
QEF / MTM / Default — 선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QEF
Qualified Electing Fund
Qualified Electing Fund
MTM
Mark-to-Market
Mark-to-Market
Default
Excess Distribution §1291
Excess Distribution §1291
과세 방식
당해연도 비례 소득·자본이득으로 과세
과세 방식
매년 평가차익 → Ordinary Income
과세 방식
배당·매도이익 → Excess Distribution
선택 조건
펀드가 Annual Information Statement 제공 필수
선택 조건
Marketable Stock이어야 함 (상장주식·ETF)
선택 조건
선택 불필요 — QEF·MTM 미선택 시 자동 적용
한국 펀드
❌ 사실상 불가
한국 운용사가 AIS 제공 안 함
한국 운용사가 AIS 제공 안 함
한국 펀드
✓ KRX 상장 ETF 가능
⚠️ 공모펀드는 불확실
⚠️ 공모펀드는 불확실
한국 펀드
⚠️ 한국 공모펀드 대부분 해당
가장 불리한 방식
가장 불리한 방식
이자 가산세
없음
이자 가산세
없음
이자 가산세
있음 — 보유기간 전체 소급 적용
실무 평가
실무 평가
실무 평가
MTM 선택은 반드시 적시에(timely)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초 PFIC 해당 연도에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MTM으로 전환 시 Purging Election(가상 매도를 통한 누적 Default 이자 정산)이 필요합니다.
"Once a PFIC, Always a PFIC" (§ 1298(b)(1)): 한 번 PFIC로 분류된 펀드는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주에게는 계속 PFIC로 취급됩니다. 매도 시 Default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Once a PFIC, Always a PFIC" (§ 1298(b)(1)): 한 번 PFIC로 분류된 펀드는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주에게는 계속 PFIC로 취급됩니다. 매도 시 Default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4
Form 8621 제출 요건
해당 항목마다 별도 Form 8621 필요
De Minimis Exception (§ 1298(f)(2)):
모든 PFIC 지분 합계가 $25,000 이하(MFJ $50,000)이고, 당해연도에 Excess Distribution·QEF·MTM 없으면 Form 8621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제 여부는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하며, PFIC마다 별도 Form 8621이 필요합니다.
Default 방식(Excess Distribution) 적용 시 세금 구조
1
배당·매도이익을 보유기간 전체에 균등 배분
2
각 연도 배분액에 최고세율(37%)
적용 (장기 자본이득 세율 불가)
3
각 연도별로 이자 가산세 추가(IRS Underpayment Rate 적용)
4
결과: 실제 이익보다 훨씬 많은 세금 발생 가능 — 원금 대비 손실도 가능
핵심 요약 — Hanmi CPA 기준
●
한국 공모펀드·ETF·MMF
— 대부분 PFIC 해당. Asset Test 충족.
△
KRX 상장 ETF
— Marketable Stock → MTM 선택 가능.
✗
QEF
— 한국 펀드 사실상 불가. 운용사가 AIS 미제공.
△
한국 공모펀드 MTM
— 비상장으로 Marketable 여부 불확실. Default 가능.
✗
Default (Excess Distribution)
— 최고세율+이자 가산세. 반드시 피해야 함.
●
MTM 선택
— 적시 선택 필수. 늦으면 Purging Election 필요.
●
Once a PFIC Always a PFIC
— § 1298(b)(1). 매도 시 주의.
●
FBAR·FATCA와 연계
— 세 가지 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함.
PFIC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펀드 보유 여부 확인부터 과세방식 선택, Form 8621 작성까지 Hanmi CPA가 도와드립니다.
안내:
이 체크리스트는 PFIC 신고 의무 파악을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PFIC 판정 및 과세방식 선택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Hanmi CPA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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