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urces / Checklists
FATCA Checklist
Form 8938 —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FBAR보다 더 넓은 범위의 해외 금융자산을 IRS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좌가 없어도 자산 자체의 가치가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FATCA(Form 8938)는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해 IRS에 제출합니다
FBAR가 FinCEN에 별도 제출하는 것과 달리, Form 8938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 IRS에 제출합니다. 두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나를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IRS 제출 (세금신고서 첨부)
FBAR와 별개
계좌 없이도 자산 보유만으로 신고
FBAR vs FATCA — 핵심 차이
구분
FBAR (FinCEN 114)
FATCA (Form 8938)
제출 대상
FinCEN (재무부)
IRS (세금신고서 첨부)
보고 기준
$10,000 — 거주지·신분 무관
$50K~$600K — 거주지·혼인 여부에 따라 상이
보고 대상
계좌(Account) 중심
금융자산(Asset) 전체 — 계좌 없어도 해당
주식·지분 직접 보유
비대상
보고 대상
패널티
고의: $100K 또는 잔액 50%
미신고: $10K → 최대 $50K + 소득의 40%
신고 기준 금액 (Filing Thresholds)
미국 거주자 (U.S. Residents)
| 신고 유형 | 연말 기준 | 연중 최고 |
|---|---|---|
| Single | $50,000 | $75,000 |
| MFS (별도 신고) | $50,000 | $75,000 |
| MFJ (부부 공동) | $100,000 | $150,000 |
해외 거주자 (Foreign Residents, 한국 포함)
| 신고 유형 | 연말 기준 | 연중 최고 |
|---|---|---|
| Single | $200,000 | $300,000 |
| MFS (별도 신고) | $200,000 | $300,000 |
| MFJ (부부 공동) | $400,000 | $600,000 |
FATCA 미신고 패널티 — 단계적으로 누적됩니다
1
기본 미신고 패널티: $10,000
2
IRS 통보 후 90일 이내 미시정: 추가 $10,000 / 30일, 최대 $50,000
까지 누적
3
미신고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40% 정확도 패널티
별도 부과
4
Form 8938 미제출 시 일반 세금신고 소멸시효( 3년)가 연장되어 IRS가 최대 6년
까지 감사 가능
FATCA 해당 여부 빠른 확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FATCA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항목
0 개 해당
Section 1
Foreign Financial Accounts
계좌 기반 해외 금융자산 — FBAR과 중복 보고 대상
이 섹션의 자산들은 FBAR에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FBAR와 FATCA는 별개 신고이며, 하나를 제출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2
Foreign Stocks & Securities
해외 주식·채권·지분 — 계좌 없이 직접 보유해도 FATCA 대상
FBAR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FBAR는 "계좌"를 보고하지만, FATCA는 계좌가 없어도
해외 법인 주식·채권·지분을 직접 보유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Section 3
Foreign Investment Funds
한국 펀드·ETF·MMF·헤지펀드
한국 펀드·ETF는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ATCA 보고 외에 별도로 Form 8621(PFIC)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PFIC Checklist를 함께 확인하세요.
Section 4
Foreign Retirement & Pension Assets
퇴직연금·IRP·개인연금 (국민연금 제외)
국민연금은 FATCA 비대상입니다.
FBAR와 마찬가지로 정부 운영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퇴직연금·IRP·개인연금은 보고 대상입니다.
연금 내 펀드(특히 변동형 연금)가 PFIC일 경우 별도 Form 8621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금 내 펀드(특히 변동형 연금)가 PFIC일 경우 별도 Form 8621 신고가 필요합니다.
Section 5
Foreign Insurance Contracts
현금가치(Cash Value) 있는 해외 보험계약
Cash Value 보험은 FBAR + FATCA 이중 보고 대상
입니다. 변액·저축성 보험 내부에 펀드가 있으면 PFIC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6
Foreign Entities & Real Estate Structures
해외 부동산 — 직접 보유는 비대상, 법인·파트너십 통한 보유는 대상
해외 부동산 직접 보유는 FATCA 비대상입니다(§ 1.6038D-3(b)). 단, 해외 법인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그 지분이 FATCA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 신탁(Trust)의 수익자 지분은 원문에 없었으나 FATCA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Hanmi CPA 기준
✗
국민연금(NPS)
— FATCA 비대상. 정부 운영 사회보험.
✓
IRP·연금저축·퇴직연금
— FATCA 대상. 금융기관 운용.
✓
Cash Value 보험
— FATCA + FBAR 이중 대상.
✓
해외 주식·펀드·ETF·채권
— 계좌 없이 직접 보유해도 FATCA 대상.
✗
해외 부동산 직접 보유
— FATCA 비대상 (§ 1.6038D-3(b)).
✓
해외 법인·파트너십·신탁 지분
— FATCA 대상.
✓
한국 거주자
— 기준 금액 4배 상향. Single $200K / MFJ $400K.
✓
Duplication Exception
— Form 5471·8621·3520 기보고 자산은 Form 8938 별도 기재 불필요 (폼 번호 참조 표기 필수).
해당 항목을 확인하셨나요?
FATCA 신고가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Hanmi CPA에 문의하세요.
안내:
이 체크리스트는 FATCA 신고 의무 파악을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항목은 Hanmi CPA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25 Hanmi C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