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상속세 — 피상속인 중심 과세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보다 사망한 부모님(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재산 규모 를 중심으로 과세됩니다.
-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로 사망한 경우 한국 내 자산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 세계 재산 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
-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외국인이라도 한국 상속세 적용에 영향 없음
- 최고세율 50%, 누진공제 구조 —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이 큼
- 한·미 간 상속세 조약 미체결 → 이중과세 조약적 조정 없음
2. 미국 Estate Tax — 부모님 신분과 자산 소재지가 핵심
한국 거주 부모님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Noncitizen, NRA)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국 Estate Tax는 미국 소재 자산(U.S.-Situs Assets) 에만 적용됩니다.
초과 시 Form 706-NA 신고 의무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제출
부부 합산 $30M · 전 세계 자산 적용
NRA $60K와 250배 차이
- · 미국 법인 주식 — 주식 증명서·계좌 소재지와 무관하게 항상 US-Situs로 분류
- · 미국 부동산
- · 미국 내 현금·예금(미국 금융기관 보유분)
- · 미국 내 유형 동산(자동차·귀금속 등)
- · 미국 채권(Portfolio Interest 예외 가능)
3. Form 706-NA — 미국 자산 보유 시 신고 의무
- 미국 소재 자산(U.S.-Situs)의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60,000 초과 시 Form 706-NA 신고 의무
-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Form 4768으로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 중요: 연장은 신고 기한만 연장 — 세금 납부는 원래 9개월 기한까지
- 미국 Estate Tax율: 누진세 18%~40%
- 미국 소재 자산이 $60,000 이하여서 Form 706-NA 신고 불필요한 경우에도, 미국 금융기관은 자산 이전 전 IRS가 발급하는 Transfer Certificate(Form 5173) 을 요구할 수 있음
- Transfer Certificate 없이는 부모님의 미국 자산이 사실상 "동결" 상태가 됨
- 처리 기간: IRS 처리에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 준비 필요
4. Form 3520 — 한국 상속 수령 시 정보보고 의무 가장 많이 놓침
미국 Estate Tax가 없더라도 한국 자산 상속에 대한 미국 정보보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세금 납부와 별개의 정보보고 의무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필요
- 현금·예금·부동산·주식·펀드 등 자산 유형 무관
- 신고 기한: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4월 15일, 해외 거주 시 6월 15일)
- $100,000 초과 시 $5,000 초과 개별 항목 별도 명시 필요
5. Step-Up Basis — 상속의 가장 중요한 미국 세법상 혜택
미국 세법상 상속받은 자산은 사망일 당시 공정시장가치(FMV)로 취득가액이 재설정 됩니다. 이는 향후 매각 시 미국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혜택입니다.
→ 미국 세법상 취득가액: 1억 원(원래 매입가) X → 10억 원(사망일 시가) ✔
→ 사망 직후 10억 원에 매각 시 미국 양도세 = $0 (차익 없음)
- 감정평가서 또는 공인 감정기관 평가자료 (부동산·비상장주식)
- 상속세 신고서 상 평가액 자료
- 사망일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시세 자료
- 주식 사망일 종가 기록
- 나중에 IRS가 시가 입증을 요구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망 직후 바로 확보
- 한국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시가를 낮게 신고하면 미국 Step-Up Basis가 낮아져 향후 양도세 부담 증가 — 한·미 이해충돌 발생
6. 한국 상속세 vs 미국 Estate Tax 비교
| 구분 | 한국 상속세 | 미국 Estate Tax (한국 부모 기준)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 거주지·재산 중심 | 피상속인 신분 + 자산 소재지 |
| 한국 자산 | 과세 대상 | 일반적으로 비과세 (NRA 기준) |
| 미국 자산 | 과세 대상 가능 | $60,000 초과 시 과세 |
| 면제 한도 | 제한적 공제 제도 | NRA $60,000 (인플레이션 미조정) |
| 최고세율 | 50% | 40% |
| 상속세 조약 | 한·미 간 상속세 조약 없음 — 양국 세법 별도 적용 | |
| 상속인 보고 | 없음 | Form 3520 ($100,000 초과 시) |
7.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오류 1
Form 3520 신고 누락미국 Estate Tax 없다는 이유로 Form 3520도 불필요하다고 오해 — $100,000 초과 상속 시 별도 정보보고 의무 발생. 최대 25% 벌금
- 오류 2
미국 자산 보유 여부 미확인부모님의 미국 주식·미국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Form 706-NA 신고 기한(사망 후 9개월)을 놓칠 수 있음. 미국 법인 주식은 계좌 소재지와 무관하게 US-Situs
- 오류 3
$60,000 이하여도 Transfer Certificate 미준비706-NA 신고 불필요해도 미국 금융기관이 Form 5173(Transfer Certificate) 요구 가능 — 미준비 시 자산 이전 불가(동결)
- 오류 4
FBAR·Form 8938 누락상속으로 한국 금융계좌가 본인 명의로 이전되면 FBAR($10,000) · Form 8938($50,000/$75,000) 신고 대상 — 상속 절차 완료 후 바로 계좌 신고 의무 발생
- 오류 5
한국 펀드·ETF(PFIC) 상속 후 신고 누락상속받은 한국 펀드·ETF는 PFIC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Form 8621 신고 의무 발생. 미신고 시 소멸시효 무기한 연장
- 오류 6
상속재산 분할 시 Gift Tax 문제 미인식미국 거주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미국 Gift Tax(Form 709)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속권 포기는 미국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음
- 오류 7
한국 상속세 낮춰 신고 후 미국 Step-Up 손실한국 세금 절감 목적으로 시가를 낮게 신고하면 미국 Step-Up Basis가 낮아져 향후 매각 시 미국 양도세 부담 증가 — 한·미 세법 이해충돌 반드시 사전 검토
8.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
- 한국 측 준비 서류
- 상속세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입증자료 (Step-Up Basis 확보용)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계좌 잔액증명서 (계좌 이전일 기준)
- 부모님 미국 자산 목록 확인 (주식·부동산·예금)
- 미국 신고 검토 서류
- Form 3520 Part IV ($100,000 초과 상속)
- Form 706-NA (미국 자산 $60,000 초과 시 · 사망 후 9개월 이내)
- Form 5173 Transfer Certificate 준비 (미국 자산 해제용)
- FBAR (FinCEN 114) · Form 8938 (FATCA)
- Form 8621 (상속받은 한국 펀드·ETF PFIC 해당 시)
- Form 709 (상속재산 분할 중 Gift Tax 이슈 발생 시)
9. Hanmi CPA의 지원 범위
- ✔ Form 3520 Part IV 신고 (상속 자산 정보보고)
- ✔ 미국 자산(US-Situs) 보유 여부 확인 및 Form 706-NA 검토
- ✔ Transfer Certificate(Form 5173) 신청 지원
- ✔ Step-Up Basis 확보를 위한 시가 평가 구조 설계
- ✔ 한국 상속세 평가와 미국 Step-Up Basis 이해충돌 조율
- ✔ FBAR / Form 8938 신고 (상속 계좌 이전 포함)
- ✔ PFIC(Form 8621) 검토
- ✔ 한국 부동산 향후 매각 시 FTC·양도소득 계획
- ✔ 한국 세무사·법무사 협업 연계
10. 결론
한국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미국 납세자에게 미국 Estate Tax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Form 3520·FBAR·FATCA·PFIC 정보보고 의무는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Form 3520 미신고 시 최대 25%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미국 법인 주식이나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60,000 초과분에 대해 Form 706-NA를 사망 후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60,000 이하여도 Transfer Certificate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시가를 낮게 신고하면 미국 Step-Up Basis도 낮아져 향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한·미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상속 단계부터 양국 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