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조합 지분 보유 시 미국 신고 의무

June 12, 2026

Form 5471 · Form 8865 · GILTI · Form 926 실무 가이드

한국 법인·파트너십 지분 보유 미국 납세자 — Form 5471 · 8865 가이드
한국 법인·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Form 5471(해외 법인) · Form 8865(해외 파트너십) 정보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건당 $10,000 이상 벌금 + 세무 시효 연장이 적용되며, CFC 구조에서는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NCTI(구 GILTI)·Subpart F 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한국 주식회사 지분 보유 시 — Form 5471

한국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은 미국 세법상 Foreign Corporation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5개 카테고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Form 5471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수 카테고리에 동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Cat 1
    미국 주주 + 법인이 외국 사유 법인(FPHC) 요건 충족 미국 주주가 의결권 50% 초과 보유한 법인이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요건 해당 시
  • Cat 2
    해외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직 보유 지분율과 무관하게 임원·이사이면서 미국 주주(10% 이상)가 지분 취득·양도하는 연도에 해당
  • Cat 3
    10% 이상 지분 취득 또는 양도 지분이 1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연도에 신고. 이후 보유만 유지하면 Cat 3 재신고 불필요
  • Cat 4
    50% 초과 지배 (연중 30일 이상)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50% 초과 지배. 가장 광범위한 스케줄 제출 요구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E&P 등
  • Cat 5
    CFC의 10% 이상 미국 주주 CFC = 미국 주주들이 합산 50% 초과 보유하는 외국 법인. 개인이 10% 이상이면 매년 신고 — NCTI(구 GILTI)·Subpart F 보고 핵심
Attribution Rules (가족 지분 합산): 자녀·손자녀·부모 보유 지분은 본인 지분에 합산됩니다. 단, 형제자매는 합산 제외 입니다. 가족 소유 한국 회사에서 실제 지분이 적어도 CFC 요건이나 10%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CFC — 배당 없이도 과세되는 구조

많은 사업주가 "배당을 받지 않았으니 미국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FC 규정은 다릅니다.

핵심 CFC란?
미국 주주(U.S. Shareholder)들이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50% 초과 로 보유하는 외국 법인. 개별 미국 주주가 10% 이상이면 NCTI·Subpart F 소득을 본인 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중요 Subpart F Income — 실제 배당 없이도 과세
CFC가 다음 소득을 획득하면 미국 주주에게 직접 과세됩니다.
  • 이자·배당·임대소득·사용료 등 수동적 소득(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 일부 서비스 소득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CFC의 과세기간 마지막 날 10% 이상 보유 시 미국 주주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3. GILTI → NCTI 명칭 변경 — 2026년부터 적용 OBBBA 신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2025년 7월 4일 서명
2026년 과세연도부터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가 NCTI(Net CFC Tested Income) 로 명칭이 변경되고 계산 구조가 수정됩니다.
GILTI (2025년까지)
기존 구조
  • QBAI(유형자산의 10%) 공제 존재
  • Section 250 공제: 50%
  • 실효세율: 약 10.5%
  • FTC haircut: 20% (80%만 공제)
NCTI (2026년부터)
변경 내용
  • QBAI 공제 폐지 — 과세 기반 확대
  • Section 250 공제: 40%로 축소
  • 실효세율: 약 12.6%로 상승
  • FTC haircut: 10% (90%까지 공제)
기존에 QBAI 공제로 GILTI 과세를 일부 피했던 한국 법인도 2026년부터는 더 넓은 범위가 NCTI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FTC haircut 완화로 한국 법인세 공제 활용도는 다소 개선됩니다. 2025년까지는 GILTI, 2026년부터는 NCTI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4. 한국 조합·동업 구조 — Form 8865

한국의 일부 사업체는 미국 세법상 Foreign Partnership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구조 미국 세법상 분류 신고 서식
투자조합 Foreign Partnership 가능성 Form 8865
합자회사 Foreign Partnership 또는 Corporation 구조별 검토 필요 Form 8865 또는 5471
업무집행조합 Foreign Partnership 가능성 Form 8865
공동투자 사업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개별 검토 필요
분류 Form 8865 Category별 신고 기준
  • Category 1: 해외 파트너십을 단독 또는 관련인과 함께 50% 초과 지배하는 경우
  • Category 2: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Category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Category 3: 현금·자산의 출자 금액이 해당 연도에 $100,000 초과인 경우
  • Category 4: 양도·교환·처분으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

5. 미제출 시 벌금 구조

Form 5471 · Form 8865 미제출 벌금
기본 벌금 (건당·연도당) $10,000
IRS 통지 후 90일 경과 시 추가 $10,000 / 30일 (최대 $50,000)
세무 시효 미제출 기간 연장 (해당 연도 전체 세금신고서)
Form 5471 과소신고 가산세 미보고 소득에 10% 추가 과세 가능
세무 시효: Form 5471·8865 미제출 시 해당 연도 전체 세금신고서의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무조건 영구적"이라기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IRS가 훨씬 오랜 기간 해당 연도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6. 한국 재무제표 — 그대로 사용 불가

Form 5471·8865 작성 시 한국 재무제표를 미국 세법 기준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변환 필요 작업 및 자주 문제되는 항목
일반적으로 필요한 작업:
  • 원화 → 달러 환산 (연평균 환율·연말 환율 구분)
  • 미국 세법 기준(U.S. GAAP 또는 세법 기준) 조정
  • 주주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분석
  • E&P(Earnings and Profits) 계산
  • 자산 및 부채 분류 검토
특히 자주 문제되는 항목:
  • 가지급금·가수금: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 또는 Subpart F 소득 가능성
  • 주주 대여금: 이자 없는 대여 시 간주이자 문제
  • 특수관계자 거래: Transfer Pricing 이슈 발생 가능

7. Entity Classification (Check-the-Box) — Form 8832

일부 한국 사업체는 Form 8832를 통해 미국 세법상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류 선택 특징 검토 시 고려사항
Corporation 법인세 과세, CFC 규정 적용 NCTI·Subpart F 과세 구조
Partnership 파트너십 소득 직접 주주 귀속 Form 8865 신고 의무
Disregarded Entity 단일 소유자: 소득 직접 귀속 Form 8858 신고 의무 발생
⚠ 모든 한국 법인이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한국 주식회사는 Per Se Corporation(자동 법인)으로 분류되어 Check-the-Box 선택 불가
  • 유한회사는 선택 가능한 경우 있음 — 구조별 개별 검토 필요
  • 설립 초기 구조 결정이 향후 미국 세금 부담에 크게 영향

8.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오류 1
    "배당 없으니 미국 세금 없다"
    CFC의 Subpart F 소득과 NCTI(구 GILTI)는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주주에게 직접 과세됨
  • 오류 2
    "지분이 작으니 신고 불필요"
    Attribution Rules로 자녀·부모 지분이 합산 — 본인 지분이 5%여도 부모 지분 합산 후 10% 초과 가능. 형제자매는 합산 제외
  • 오류 3
    "한국 법인세 냈으니 미국 신고 불필요"
    Form 5471 제출 의무는 한국 법인세 납부 여부와 완전히 별개. FTC로 이중과세 일부 조정 가능하나 신고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오류 4
    "한국 주식 = FBAR 신고 대상"
    주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 대상이 아님. 단, 한국 증권계좌는 FBAR 신고 대상 — 주식과 계좌를 혼동하면 오류 발생
  • 오류 5
    "투자조합은 일반 펀드와 같다"
    한국 투자조합은 PFIC(펀드)가 아닌 Foreign Partnership으로 분류될 가능성 높음 → Form 8865 대상, Form 8621(PFIC) 아님
  • 오류 6
    한국 재무제표 그대로 환산 제출
    E&P 계산·미국 기준 조정·가지급금·주주 대여금 분석 등 미국 세법 기준 변환이 반드시 필요 — 단순 환산은 IRS 조정 위험

9. 실무 체크리스트

  • 한국 법인 관련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주주명부 (Attribution Rules 분석용)
  •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
  • 지분 변동 내역 (취득·양도 시기·금액)
  • 가지급금·주주 대여금 내역
  •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 한국 조합·파트너십 자료
  • Partnership Agreement
  • 출자 내역 및 손익 배분 내역
  • 지분 변동 자료
  • 미국 신고 서식
  • Form 5471 (해외 법인 — Category별 스케줄 확인)
  • Form 8865 (해외 파트너십)
  • Form 926 (해외 법인 출자)
  • NCTI(구 GILTI) 계산 자료 (2026년부터 NCTI 기준)
  • Form 1118 (FTC 계산 — 한국 법인세 공제)
  • Section 962 Election 검토
  • Form 8938 (FATCA) · FBAR (증권계좌 해당 시)

10. Hanmi CPA의 지원 범위

  • Form 5471 Category 판별 및 스케줄 작성
  • CFC 해당 여부 분석 (Attribution Rules 포함)
  • NCTI(구 GILTI)·Subpart F 소득 계산 및 Form 1118 FTC 적용
  • Form 8865 (해외 파트너십) 신고
  • 한국 재무제표 미국 기준 변환 (E&P 계산 포함)
  • Check-the-Box(Form 8832) 구조 설계
  • 과거 미신고 Streamlined Procedures 검토
  • 한국 세무사 협업 연계

11. 결론

한국 법인·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Form 5471·8865 정보보고 의무와 함께 CFC 구조에서 배당 없이도 NCTI(구 GILTI)·Subpart F 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OBBBA로 인해 NCTI 과세 기반이 확대되므로 기존 GILTI 구조로 관리하던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소유 한국 회사의 경우 Attribution Rules로 예상보다 높은 지분율이 계산될 수 있어 CFC 판정이 의외로 쉽게 발생합니다. 한국 법인 설립·출자·지분 변동이 계획되어 있다면 미국 세법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및 세무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미국 세무 전문가(CPA 또는 E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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