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Form 5471(해외 법인) · Form 8865(해외 파트너십)
정보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건당 $10,000 이상 벌금 + 세무 시효 연장이 적용되며, CFC 구조에서는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NCTI(구 GILTI)·Subpart F 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한국 주식회사 지분 보유 시 — Form 5471
한국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은 미국 세법상 Foreign Corporation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5개 카테고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Form 5471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수 카테고리에 동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Cat 1
미국 주주 + 법인이 외국 사유 법인(FPHC) 요건 충족 미국 주주가 의결권 50% 초과 보유한 법인이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요건 해당 시
- Cat 2
해외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직 보유 지분율과 무관하게 임원·이사이면서 미국 주주(10% 이상)가 지분 취득·양도하는 연도에 해당
- Cat 3
10% 이상 지분 취득 또는 양도 지분이 1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연도에 신고. 이후 보유만 유지하면 Cat 3 재신고 불필요
- Cat 4
50% 초과 지배 (연중 30일 이상)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50% 초과 지배. 가장 광범위한 스케줄 제출 요구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E&P 등
- Cat 5
CFC의 10% 이상 미국 주주 CFC = 미국 주주들이 합산 50% 초과 보유하는 외국 법인. 개인이 10% 이상이면 매년 신고 — NCTI(구 GILTI)·Subpart F 보고 핵심
Attribution Rules (가족 지분 합산):
자녀·손자녀·부모 보유 지분은 본인 지분에 합산됩니다. 단, 형제자매는 합산 제외
입니다. 가족 소유 한국 회사에서 실제 지분이 적어도 CFC 요건이나 10%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CFC — 배당 없이도 과세되는 구조
많은 사업주가 "배당을 받지 않았으니 미국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FC 규정은 다릅니다.
핵심
CFC란?
미국 주주(U.S. Shareholder)들이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50% 초과
로 보유하는 외국 법인. 개별 미국 주주가 10% 이상이면 NCTI·Subpart F 소득을 본인 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중요
Subpart F Income — 실제 배당 없이도 과세
CFC가 다음 소득을 획득하면 미국 주주에게 직접 과세됩니다.
- 이자·배당·임대소득·사용료 등 수동적 소득(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 일부 서비스 소득
3. GILTI → NCTI 명칭 변경 — 2026년부터 적용 OBBBA 신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2025년 7월 4일 서명
2026년 과세연도부터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가 NCTI(Net CFC Tested Income)
로 명칭이 변경되고 계산 구조가 수정됩니다.GILTI (2025년까지)
기존 구조
- QBAI(유형자산의 10%) 공제 존재
- Section 250 공제: 50%
- 실효세율: 약 10.5%
- FTC haircut: 20% (80%만 공제)
NCTI (2026년부터)
변경 내용
- QBAI 공제 폐지 — 과세 기반 확대
- Section 250 공제: 40%로 축소
- 실효세율: 약 12.6%로 상승
- FTC haircut: 10% (90%까지 공제)
기존에 QBAI 공제로 GILTI 과세를 일부 피했던 한국 법인도 2026년부터는 더 넓은 범위가 NCTI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FTC haircut 완화로 한국 법인세 공제 활용도는 다소 개선됩니다. 2025년까지는 GILTI, 2026년부터는 NCTI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4. 한국 조합·동업 구조 — Form 8865
한국의 일부 사업체는 미국 세법상 Foreign Partnership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한국 구조 | 미국 세법상 분류 | 신고 서식 |
|---|---|---|
| 투자조합 | Foreign Partnership 가능성 | Form 8865 |
| 합자회사 | Foreign Partnership 또는 Corporation 구조별 검토 필요 | Form 8865 또는 5471 |
| 업무집행조합 | Foreign Partnership 가능성 | Form 8865 |
| 공동투자 사업체 |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개별 검토 필요 |
분류
Form 8865 Category별 신고 기준
- Category 1: 해외 파트너십을 단독 또는 관련인과 함께 50% 초과 지배하는 경우
- Category 2: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Category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Category 3: 현금·자산의 출자 금액이 해당 연도에 $100,000 초과인 경우
- Category 4: 양도·교환·처분으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
5. 미제출 시 벌금 구조
Form 5471 · Form 8865 미제출 벌금
기본 벌금 (건당·연도당)
$10,000
IRS 통지 후 90일 경과 시 추가
$10,000 / 30일 (최대 $50,000)
세무 시효
미제출 기간 연장 (해당 연도 전체 세금신고서)
Form 5471 과소신고 가산세
미보고 소득에 10% 추가 과세 가능
세무 시효:
Form 5471·8865 미제출 시 해당 연도 전체 세금신고서의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무조건 영구적"이라기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상 IRS가 훨씬 오랜 기간 해당 연도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6. 한국 재무제표 — 그대로 사용 불가
Form 5471·8865 작성 시 한국 재무제표를 미국 세법 기준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변환
필요 작업 및 자주 문제되는 항목
일반적으로 필요한 작업:
- 원화 → 달러 환산 (연평균 환율·연말 환율 구분)
- 미국 세법 기준(U.S. GAAP 또는 세법 기준) 조정
- 주주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분석
- E&P(Earnings and Profits) 계산
- 자산 및 부채 분류 검토
- 가지급금·가수금: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 또는 Subpart F 소득 가능성
- 주주 대여금: 이자 없는 대여 시 간주이자 문제
- 특수관계자 거래: Transfer Pricing 이슈 발생 가능
7. Entity Classification (Check-the-Box) — Form 8832
일부 한국 사업체는 Form 8832를 통해 미국 세법상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류 선택 | 특징 | 검토 시 고려사항 |
|---|---|---|
| Corporation | 법인세 과세, CFC 규정 적용 | NCTI·Subpart F 과세 구조 |
| Partnership | 파트너십 소득 직접 주주 귀속 | Form 8865 신고 의무 |
| Disregarded Entity | 단일 소유자: 소득 직접 귀속 | Form 8858 신고 의무 발생 |
⚠ 모든 한국 법인이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한국 주식회사는 Per Se Corporation(자동 법인)으로 분류되어 Check-the-Box 선택 불가
- 유한회사는 선택 가능한 경우 있음 — 구조별 개별 검토 필요
- 설립 초기 구조 결정이 향후 미국 세금 부담에 크게 영향
8.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오류 1
"배당 없으니 미국 세금 없다"CFC의 Subpart F 소득과 NCTI(구 GILTI)는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주주에게 직접 과세됨
- 오류 2
"지분이 작으니 신고 불필요"Attribution Rules로 자녀·부모 지분이 합산 — 본인 지분이 5%여도 부모 지분 합산 후 10% 초과 가능. 형제자매는 합산 제외
- 오류 3
"한국 법인세 냈으니 미국 신고 불필요"Form 5471 제출 의무는 한국 법인세 납부 여부와 완전히 별개. FTC로 이중과세 일부 조정 가능하나 신고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오류 4
"한국 주식 = FBAR 신고 대상"주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 대상이 아님. 단, 한국 증권계좌는 FBAR 신고 대상 — 주식과 계좌를 혼동하면 오류 발생
- 오류 5
"투자조합은 일반 펀드와 같다"한국 투자조합은 PFIC(펀드)가 아닌 Foreign Partnership으로 분류될 가능성 높음 → Form 8865 대상, Form 8621(PFIC) 아님
- 오류 6
한국 재무제표 그대로 환산 제출E&P 계산·미국 기준 조정·가지급금·주주 대여금 분석 등 미국 세법 기준 변환이 반드시 필요 — 단순 환산은 IRS 조정 위험
9. 실무 체크리스트
- 한국 법인 관련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주주명부 (Attribution Rules 분석용)
-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
- 지분 변동 내역 (취득·양도 시기·금액)
- 가지급금·주주 대여금 내역
-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 한국 조합·파트너십 자료
- Partnership Agreement
- 출자 내역 및 손익 배분 내역
- 지분 변동 자료
- 미국 신고 서식
- Form 5471 (해외 법인 — Category별 스케줄 확인)
- Form 8865 (해외 파트너십)
- Form 926 (해외 법인 출자)
- NCTI(구 GILTI) 계산 자료 (2026년부터 NCTI 기준)
- Form 1118 (FTC 계산 — 한국 법인세 공제)
- Section 962 Election 검토
- Form 8938 (FATCA) · FBAR (증권계좌 해당 시)
10. Hanmi CPA의 지원 범위
- ✔ Form 5471 Category 판별 및 스케줄 작성
- ✔ CFC 해당 여부 분석 (Attribution Rules 포함)
- ✔ NCTI(구 GILTI)·Subpart F 소득 계산 및 Form 1118 FTC 적용
- ✔ Form 8865 (해외 파트너십) 신고
- ✔ 한국 재무제표 미국 기준 변환 (E&P 계산 포함)
- ✔ Check-the-Box(Form 8832) 구조 설계
- ✔ 과거 미신고 Streamlined Procedures 검토
- ✔ 한국 세무사 협업 연계
11. 결론
한국 법인·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Form 5471·8865 정보보고 의무와 함께 CFC 구조에서 배당 없이도 NCTI(구 GILTI)·Subpart F 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OBBBA로 인해 NCTI 과세 기반이 확대되므로 기존 GILTI 구조로 관리하던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소유 한국 회사의 경우 Attribution Rules로 예상보다 높은 지분율이 계산될 수 있어 CFC 판정이 의외로 쉽게 발생합니다. 한국 법인 설립·출자·지분 변동이 계획되어 있다면 미국 세법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및 세무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미국 세무 전문가(CPA 또는 E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