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포기(renounce)하거나 장기 영주권(그린카드)을 반납하는 경우, IRS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Covered Expatriate(적용대상 이주자)
로 분류하여 출국 직전 모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Exit Tax(출국세)
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Form 8854
제출을 통해 확정됩니다.
1. Exit Tax(출국세)란 무엇인가
Exit Tax는 IRC Section 877A에 근거한 제도로,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핵심 개념은 "Mark-to-Market"(시가평가 간주매각) 입니다 — 실제로 자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출국(시민권 포기·그린카드 반납) 전날 전 세계 자산을 시가로 모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미실현 이익에 과세합니다.
주의:
모든 시민권·영주권 포기자가 Exit Tax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Covered Expatriate
에게만 적용됩니다.
2. Covered Expatriate 판정 — 3가지 테스트
다음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Covered Expatriate로 분류됩니다.
| 테스트 | 기준 (2026년) | 비고 |
|---|---|---|
| 순자산 테스트 | 전 세계 순자산 $2,000,000 이상 | 2008년 이후 물가연동 없음 — 자산가치 상승으로 해당자 증가 추세 |
| 평균 세액 테스트 | 최근 5년 평균 연방소득세액 $211,000 초과 | 소득이 아닌 실제 납부세액 기준 — 매년 물가연동 조정 |
| 5년 신고 준수 테스트 | Form 8854상 5년치 세무 준수 확인(Certification) 불가 | Form 8854 미제출 시 자동으로 Covered 처리될 수 있음 |
핵심
순자산 vs 세액 테스트 — 자주 혼동되는 지점
- 순자산 테스트는 부동산·증권계좌·퇴직연금·사업지분·신탁 수익권·암호화폐 등 전 세계 자산을 모두 합산
- 세액 테스트는 "연봉"이 아니라 "실제 낸 세금"이 기준 — 공제·세액공제를 많이 받은 고소득자는 오히려 통과 가능
- 반대로 특정 해에 큰 주식 매도·RSU 베스팅이 있었다면 5년 평균이 기준을 넘을 수 있음
3. 그린카드 소지자 —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 기준
기준
8/15 규칙
영주권자의 경우, 단순히 그린카드를 반납한다고 자동으로 Exit Tax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근 15개 과세연도 중 8개 연도 이상 그린카드를 보유했던 경우에만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로 분류
- 장기 거주자에 해당해야 Covered Expatriate 테스트 적용 대상이 됨
- 8년 미만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Exit Tax 대상에서 제외
- 단순 "그린카드 포기"가 아니라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장기 거주자 지위를 종료해야 트리거됨
4. Exit Tax 계산 구조
Covered Expatriate로 분류되면, 출국 전날 전 세계 자산을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순이익(미실현 이익)에 과세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흐름
1단계
전 세계 자산을 출국 전날 시가로 간주매각 — 취득가액(Basis) 대비 미실현 이익 산출
2단계
$910,000까지 공제(Exclusion) — 2026년 기준, 매년 물가연동
3단계
공제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 (장·단기 구분)
참고:
이 공제($910,000)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이익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즉 순이익이 $910,000 이하라면 실제 납부할 Exit Tax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5. 일반 매각 방식이 아닌 특수 자산
| 자산 유형 | 처리 방식 |
|---|---|
| 이연 보상(퇴직연금 등) | 즉시 간주매각이 아니라, 향후 실제 지급 시점에 30% 원천징수 등 별도 규정 적용 |
| 신탁 수익권(Non-grantor trust) | 수익 배분 시점마다 별도 과세 — 간주매각 대상에서 제외 |
| 한국 연금(국민연금 등) | 이연 보상 유사 취급 가능성 — 조세조약·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 상이 |
⚠ 미국인에게 증여·상속 시 — Section 2801 이연세(Covered Gift/Bequest Tax)
- Covered Expatriate가 향후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면, 그 수증자(받는 사람)가 최고 증여·상속세율(현행 40%)로 별도 과세될 수 있음
- 이는 출국 당시가 아니라 향후 증여·상속이 발생하는 시점 에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Section 2801)
- 출국 후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국적 자녀·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사전 검토 필요
6. Form 8854 — 필수 제출 서류
필수
Form 8854의 역할
Form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는 Covered Expatriate 해당 여부를 확정하고, 5년간의 세무 준수를 인증(Certify)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시민권 포기·그린카드 반납 다음 해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또는 1040-NR)와 함께 제출
- 최근 5년간 모든 연방세 신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증(Certification)해야 비과세 테스트를 통과
- 미제출 시 자동으로 Covered Expatriate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별도의 페널티(최소 $10,000)가 부과될 수 있음
- 실제 세금이 $0이더라도 제출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음
7.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
- 오해 1
"그린카드만 반납하면 무조건 Exit Tax 대상"최근 15년 중 8년 미만 보유자는 "장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해 2
"세액 테스트는 내 연봉을 기준으로 본다"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낸 연방소득세액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아 실제 세액이 적었다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오해 3
"자산을 실제로 안 팔았으니 세금이 없다"Mark-to-Market 규정상 실제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 전날 시가로 간주매각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오해 4
"Form 8854만 안 내면 문제없다"미제출 시 자동으로 Covered Expatriate로 간주될 수 있고, 별도 페널티까지 부과되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오해 5
"출국 후엔 미국 세법과 완전히 무관하다"Covered Expatriate는 이후 미국인에게 증여·상속을 할 경우 Section 2801에 따라 수증자에게 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실무 체크리스트
- 대상 여부 확인
- 그린카드 보유 기간 —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여부 확인
- 전 세계 순자산 $2,000,000 이상 여부 산정
- 최근 5년 평균 연방소득세액 $211,000 초과 여부 확인
- 최근 5년 연방세 신고·FBAR 등 준수 상태 점검
- 출국 전 준비
- 보유 자산 취득가액(Basis) 및 현재 시가 자료 확보
- 이연 보상·연금·신탁 등 특수 자산 별도 검토
- 미국 국적 자녀·가족에게 향후 증여·상속 계획 시 Section 2801 영향 검토
- Form 8854 작성 및 제출 일정 확인
9.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 ✔ 순자산이 $2,000,0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사업 지분·부동산·신탁 등 평가가 까다로운 자산을 보유한 경우
- ✔ 미국 국적 자녀·손자녀에게 향후 자산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 최근 5년 내 신고 누락·미신고 이력이 있어 5년 준수 테스트가 불확실한 경우
10. 결론
Exit Tax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세액·신고 준수 3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Covered Expatriate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판정 기준이 소득이 아닌 실제 세액, 단순 보유가 아닌 장기 거주 기간 등 직관과 다른 부분이 많아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출국 시점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자산 구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Exit Tax(IRC Section 877A) 및 Form 8854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순자산·세액 기준, 공제액 등은 매년 물가연동으로 변경되므로, 실제 시민권·영주권 포기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미국 국제조세 전문 CPA 또는 세무 변호사(Enrolled Agent 포함)와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