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Resident Alien은 상속·증여 발생 시 한국(최고 50%)과 미국 세법이 동시에 작동
합니다. 두 나라의 과세 구조가 완전히 다르며, 세금 자체보다 보고 누락 패널티와 이중과세 비효율
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한국 상속·증여세 구조 — 최고세율 50%
한국은 상속세·증여세 모두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주요
한국 세법의 특징
- 적극 과세 구조 — 가족 간 무상 이전 대부분 과세 대상
- 포괄적 자산 포함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권리 등
- 자금출처조사·우회증여 규정으로 강도 높은 사후 관리
- 공제 후 면제 규모가 미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
⚠ 한국에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가족 간 거래
- 부모·자녀 간 계좌 이체 (차용증 없는 송금)
- 부동산 저가 양도 또는 고가 매입
- 채무 면제 또는 대납
- 자녀 명의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
단, 생활비·교육비·경조사비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증빙 관리 필수
2. 미국 상속·증여세 구조 — 면제액이 핵심
미국도 상속세·증여세가 존재하지만,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막대한 면제액 입니다. 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로 면제액이 영구적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6년 평생 통합 면제액 (개인)
$15,000,000
OBBBA로 영구 확정 · 2027년부터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부부 합산 $30,000,000 · Portability 적용 시
부부 합산 $30,000,000 · Portability 적용 시
연간 증여 면제액 (수증자 1인당)
$19,000
2025·2026년 동일 · 평생 면제액에서 차감 없음
부부 Gift Splitting 시 $38,000/인
부부 Gift Splitting 시 $38,000/인
OBBBA — 2025년 7월 4일 법안 서명으로 면제액 구조 확정
원래 TCJA(2017년) 조항에 따라 2026년부터 면제액이 인당 약 $7M 수준으로 절반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OBBBA 입법으로 TCJA 일몰 조항이 폐지되고, 2026년부터 인당 $15M(부부 $30M)으로 영구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방 상속세·증여세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최고세율 40%
이지만 면제액($15M) 초과분에만 적용 — 한국(최고 50%, 제한적 공제)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한국 vs 미국 — 구조적 차이 한눈에 보기
| 항목 | 한국 | 미국 (연방) |
|---|---|---|
| 최고세율 | 50% | 40% (면제액 초과분에만) |
| 기본 패러다임 | 적극 과세 중심 | 면제액 중심 — 대부분 납세 없음 |
| 평생 면제액 | 제한적 | 인당 $15M (2026, OBBBA 영구 확정) 부부 합산 $30M |
| 연간 증여 면제 | 한국 면제 한도 별도 | 수증자 1인당 $19,000 (2026) |
| 가족 간 송금 | 증여세 이슈 빈번 | 연간 면제액 내 비과세 · Form 709 보고만 |
| 해외 자산 |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 U.S. Person은 전 세계 자산 대상 |
| 주요 보고 의무 | 상속·증여세 신고 | Form 709, Form 3520 등 |
4. 한국 자산을 가진 미국 납세자의 복합 리스크
①
한국 직접 과세
한국 소재 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은 한국 국세청에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자녀)가 미국 거주자라도 한국 과세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②
미국 IRS 보고 의무 — 세금이 없어도 보고는 필수
- Form 3520: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초과 증여·상속 수령 시 · 미신고 시 수령액의 최대 25% 벌금
- Form 709: 미국 납세자가 증여한 경우 · 연간 면제액($19,000) 초과 시 신고 (실제 세금은 평생 면제액 소진 전까지 없음)
- FBAR / Form 8938: 상속·증여로 한국 계좌 잔액이 기준 초과 시 별도 신고
③
한국 증여세 → 미국 FTC 불가 가장 많은 오해
미국은 증여세(Gift Tax)에 대해 Foreign Tax Credit(FTC)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증여세 30~50%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서는 세액공제 불가
- 증여 구조에 따라 한국·미국 양쪽에서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단, 미국은 평생 면제액($15M) 내에서는 실제 납부 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문제는 연방세 수준에서 현실화되지 않음
- 고액 자산가의 경우 연방 증여세 + 한국 증여세 동시 부담 가능성 존재
④
한국 상속세 → 미국 Estate Tax에서 일부 조정 가능
미국은 Foreign Death Tax Credit을 허용합니다. 다만:
- 2026년 기준 연방 면제액이 인당 $15M이므로 실제 연방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가 드묾
- 따라서 대다수의 경우 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기회가 없음
- 고액 자산가($15M 초과)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조정 수단이 될 수 있음
⑤
한국 증여는 과세, 미국은 "보고만" 하는 구조
예: 한국 부모 → 미국 거주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 한국: 자녀(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 (최대 50%)
- 미국: 자녀는 Form 3520 보고만 — 미국 Gift Tax는 증여자(부모)가 미국 납세자인 경우에만 적용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사례
- 사례 1
한국 증여세 납부 후 Form 3520 누락벌금: 수령 금액의 최대 25% —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 보고 의무는 별개
- 사례 2
상속·증여 후 FBAR / Form 8938 누락한국 계좌 잔액이 급증하면 FBAR($10,000) · Form 8938($50,000/$75,000) 기준 초과 빈번 — Willful 위반 시 잔액 50% 벌금
- 사례 3
한국 부동산 증여 시 미국 보고 누락한국 취득세·증여세에만 집중하고 Form 3520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한·미 동시 리스크 발생
- 사례 4
한·미 평가 방식 차이로 예상치 못한 세금한국 기준 평가액과 미국 세법상 FMV(공정시장가치) 평가가 달라 미국 측 과세표준이 높게 형성될 수 있음 — 특히 비상장주식·부동산
- 사례 5
증여세 FTC 불가를 모르고 이중납부 감수한국 증여세를 납부하면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 — 실제로는 FTC 불가이므로 이중 부담 구조 사전 인식 필요
6. 실무 체크리스트
- 한국 측 자료
- 상속·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 부동산 감정평가서
- 금융 잔액증명서
- 증여계약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취득세·지방세 납부 영수증
- 미국 측 보고 검토
- Form 3520 제출 여부 — 외국인으로부터 $100,000 초과 수령 시
- Form 709 필요 여부 — 미국 납세자가 $19,000 초과 증여 시
- FBAR / Form 8938 기준 충족 여부 — 한국 계좌 잔액 증가 확인
- 미국 연방 Estate Tax 면제액 검토 ($15M 이하인지)
- Foreign Death Tax Credit 적용 가능성 검토 (고액 자산가)
- 한·미 자산 평가액 차이 확인 (FMV vs 한국 기준가)
7. Hanmi CPA의 지원 범위
- ✔ Form 3520 신고 (해외 증여·상속 수령)
- ✔ Form 709 신고 (미국 납세자의 증여)
- ✔ FBAR / Form 8938 신고 (상속·증여 후 계좌 잔액 증가 포함)
- ✔ 한·미 자산 평가 방식 차이 분석
- ✔ 증여세 FTC 불가 구조 설명 및 사전 플래닝
- ✔ 연방 Estate Tax 면제액 활용 전략 검토
- ✔ 한국 세무사·상속 전문 변호사 협업 연계
8. 결론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적극 과세 구조(최고 50%), 미국은 막대한 면제액 중심 구조($15M/인, 2026 OBBBA 영구 확정)로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는 세금 자체보다 보고 누락 패널티(Form 3520 최대 25%, FBAR Willful 50%)와 증여세 FTC 불가로 인한 이중 부담 이 더 현실적 리스크입니다. 자산 이전 전 사전 구조 설계와 양국 세법 동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증여 계획 및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한·미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