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미국 세금 처리 방식

May 16, 2026

한국 보유세의 성격과 미국 신고 시 비용·공제 가능 여부 총정리

한국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미국 세법상 처리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Resident Alien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미국 세법 기준으로 재분류 해야 합니다. 두 세금은 미국 세법상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잘못 처리하면 IRS 감사 시 조정 및 가산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1. 한국 부동산 보유세 구조: 재산세 vs 종부세

항목 재산세 (Property Tax)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목 지방세 국세
과세 대상 주택·토지·건물 전체 기준 초과 고가 부동산·다주택자
부과 시기 매년 7월·9월 매년 12월
성격 일반적 가치 기반 보유세 고가·다주택 억제 목적의 누진세
미국 Schedule E 임대용: 비용 처리 가능 비용 처리 어려움
Schedule A (개인) 해외 부동산 재산세 — 공제 불가 TCJA에서 아예 제외 (SALT 한도 문제가 아님) 공제 불가
FTC 적용 불가 (소득세 아님) 불가 (소득세 아님)

2. 미국 세법상 처리 방식 — 사용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짐

재산세
임대용: Schedule E 비용 처리 가능
  • Schedule E "Taxes" 항목에 반영
  • 임대용 부동산에 한해 인정
  • 공실 기간이라도 임대 목적 유지 시 인정
  • 납부일 기준 환율(Spot Rate) 적용
  • 임대 부동산은 SALT 한도 적용 받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모든 용도: 비용·공제 모두 어려움
  • Schedule E 비용 처리 — 위험 높음
  • Schedule A 항목공제 — 인정 불가
  • FTC — 절대 불가
  • 취득원가 자본화(Capitalization) 가능성 검토 필요
  • 보수적 접근 필수
종부세 처리의 어려움: 종부세는 고가·다주택 억제 목적의 누진세로, 미국 세법에서 "부동산 가치에 기반한 일반 보유세"가 아닌 정책적 목적의 추가 부담금(Surtax)에 가깝다고 해석됩니다. 명확한 IRS 규정이 없어 보수적 접근이 필수이며, 비용 처리 시 감사 위험이 높습니다.

3. 개인 거주용 부동산 — Schedule A 재산세 공제 불가

개인이 직접 거주하는 해외 부동산의 재산세는 Schedule A(항목공제)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SALT 한도 문제가 아니라 TCJA가 해외 부동산 재산세를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했기 때문입니다.

⚠ OBBBA(2025년 7월)로 SALT 한도는 $40,000으로 상향됐지만 — 해외 부동산 재산세는 여전히 해당 없음
TCJA(2017년)는 Schedule A에서 해외 부동산 재산세 공제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OBBBA(2025년 7월 4일 서명)는 국내 SALT 한도를 $10,000에서 $40,000(2025~2029년)으로 상향했으나, 이는 미국 국내 주·지방세에만 적용되며 해외 부동산 재산세는 여전히 Schedule A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BBBA SALT 한도 변경 요약 (2025년~)
2018~2024년: SALT 한도 $10,000 (국내 주·지방세만 해당, 해외 부동산 재산세 제외)
2025~2029년: SALT 한도 $40,000 상향 (OBBBA) · MAGI $500,000 초과 시 단계적 감소
2030년~: 다시 $10,000으로 복귀 예정
해외 부동산 재산세: 기간과 무관하게 Schedule A 공제 대상 아님

4. 재산세·종부세 모두 FTC 불가 — 핵심 이유

많은 납세자가 가장 흔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보유세는 FTC 대상이 아닙니다.

세목 FTC 가능 여부 이유
재산세 ✘ 불가 소득세 아님 — 부동산 가치 기반 세금
종부세 ✘ 불가 소득세 아님 — 정책적 목적의 누진세
한국 임대소득세 ✔ 가능 소득에 대한 세금 — FTC 검토 대상
한국 양도소득세 ✔ 가능 소득에 대한 세금 — FTC 검토 대상
핵심 원칙: FTC는 오직 "소득세(Income Tax)"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세·종부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 보유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FTC 대상이 아닙니다.

5.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오류 1
    종부세를 Schedule E 비용으로 처리
    IRS 감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조정되는 항목 — 가산세·이자 부과 위험. 종부세를 임대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득이 낮게 계산되어 추후 추징 발생
  • 오류 2
    보유세를 FTC로 공제 시도
    재산세·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니므로 Form 1116 FTC 절대 불가 — 한국에서 납부했더라도 미국 세금 감소 효과 없음
  • 오류 3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 처리
    두 세금은 미국 세법상 성격이 완전히 다름 — 고지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각각 다른 처리 방향 적용
  • 오류 4
    개인 거주용 해외 부동산 재산세 Schedule A 공제 시도
    TCJA로 해외 부동산 재산세는 Schedule A 공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됨 — SALT 한도($40,000)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님
  • 오류 5
    환율 기준 혼용
    납부일 기준 Spot Rate 적용이 가장 보수적이며 IRS에서 인정. 연평균 환율과 혼용하면 일관성 문제 발생 — 전체 신고에 걸쳐 일관된 기준 유지 필수

6. 실무 체크리스트

  • 한국 증빙 자료
  • 재산세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종부세와 별도 구분)
  • 종부세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임대차 계약서 (임대용인 경우)
  • 미국 신고 검토 항목
  • 임대용 vs 개인 거주용 구분 — Schedule E 적용 여부 결정
  • 재산세: Schedule E "Taxes" 항목 반영 (임대용만)
  • 종부세: 별도 격리 후 처리 방향 결정 (비용 처리 지양)
  • 납부일 기준 환율 계산표 작성 (재산세·종부세 각각)
  • FBAR / Form 8938 연계 여부 확인 (보유세 납부 계좌 잔액 변동)

7. Hanmi CPA의 지원 범위

  • 재산세·종부세 미국 세법상 성격 분류 및 처리 방향 결정
  • Schedule E 임대 비용 항목 구성 (재산세만 선별 반영)
  • 종부세 보수적 처리 및 IRS 감사 대비 문서화
  • 납부일 기준 환율 계산 및 일관성 관리
  • FTC 적용 불가 항목 명확화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와 구분)
  • FBAR / Form 8938 신고

8. 결론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미국 세법상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세는 임대용 부동산에 한해 Schedule E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종부세는 비용 처리·항목공제·FTC 모두 어렵습니다. 개인 거주용 해외 부동산 재산세는 TCJA에 의해 Schedule A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이며, OBBBA로 SALT 한도가 $40,000으로 상향됐더라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FTC는 소득세에만 적용되므로 보유세는 FTC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 처리하면 추후 IRS 조정 및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리 관리하고 처리 방향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미국 세무 전문가(CPA/E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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