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을 양도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Resident Alien은 한국(소재지 기준)과 미국(전 세계 소득 기준) 양국에서 동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 신고는 별개이며, 감가상각 환수(Recapture)·환율 규정·FTC Basket 등 미국 고유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1. 왜 한국과 미국 모두 과세하는가
한국
소재지 기준 과세 (Source Rule)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납세자의 국적·거주지와 무관하게 한국이 1차 과세권을 보유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부동산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국
전 세계 소득 과세 (Worldwide Income)
미국 세법상 U.S. Person은 한국 부동산 양도차익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Form 1040 Schedule D + Form 8949
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FTC로 일부 조정 가능하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양도세 구조 (한국 측 납부세액 = FTC 원천)
| 세목 | 내용 | 미국 FTC 인정 |
|---|---|---|
| 양도소득세 | 보유기간·주택 수·조정대상지역·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세율 등에 따라 달라짐 | ✔ 원칙적 인정 |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 인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한국에서 세금이 감면된 부분 | ✘ 불인정 실제 납부한 세액만 FTC 대상 |
| 비과세·감면 세액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 ✘ 불인정 |
3. 미국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① Adjusted Basis(조정 취득원가) 계산
취득가액 (취득일 환율 적용)
+
취득일 USD 환산액
취득 부대비용 (중개료·취득세 등)
+
발생 시점 환율 적용
자본적 지출 (Capital Improvements)
+
발생 시점 환율 적용
ADS 감가상각 누적액 (Allowed or Allowable)
−
임대 중 전 기간 공제
Adjusted Basis
= 미국 세법상 취득원가
환율 기준:
취득가액·양도가액은 각각 발생 시점 환율, 임대료·비용은 연평균 환율, 한국 납부 세금은 납부일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기준 혼용 시 Basis 오류로 이어집니다.
② 장기·단기 양도소득세율 (2026년 기준)
장기 (1년 초과)
0%
단독 신고 $49,450 이하
부부 공동 $98,900 이하
부부 공동 $98,900 이하
장기 (1년 초과)
15%
단독 $49,451~$545,500
부부 공동 $98,901~$613,700
부부 공동 $98,901~$613,700
장기 (1년 초과)
20%
상기 기준 초과 시
고소득자 적용
고소득자 적용
단기 양도 (1년 이하 보유):
일반 소득세율(10%~37%) 적용 — 장기세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유 기간 1년 기준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③ 특별 세율 항목 — 추가 부담 주의
Depreciation Recapture (IRC §1250)
최대 25%
감가상각 누적액에 대한 환수 — 장기세율(0~20%)보다 높은 별도 세율 적용. 신고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간주"(Allowed or Allowable Rule)
NIIT — Net Investment Income Tax
3.8%
MAGI 단독 $200,000 / 부부 공동 $250,000 초과 시 추가 부과. 장기세율에 중복 적용 가능 → 최대 실효세율 23.8%
NIIT 기준은 인플레이션 미조정
NIIT 소득 기준($200,000/$250,000)은 2013년 ACA 도입 이후 동결되어 인플레이션 조정이 없습니다. 명목 소득이 증가한 납세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크면 해당 연도 MAGI가 급등해 NIIT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FTC(Form 1116)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한국 세율이 높더라도 미국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FTC 인정 | 비고 |
|---|---|---|
| 한국 양도소득세 | ✔ 인정 | 실제 납부세액 · 납부일 환율 적용 |
| 지방소득세 | ✔ 인정 | 함께 인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감면된 세액 | ✘ 불인정 |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FTC 불가 |
| Depreciation Recapture 부분 | ✘ 사실상 불가 | 한국에서 해당 개념 없음 → FTC 매칭 어려움 |
핵심
양도소득 FTC의 Basket 및 Carryforward
한국 부동산 양도차익은 미국 세법상 Passive Category Basket
으로 분류됩니다.
- 한국 세율이 높아 FTC가 미국 세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 전액 공제 불가
- 초과분은 1년 소급(Carryback) 또는 최대 10년 이월(Carryforward) 가능
- 양도는 일회성 이벤트이므로 Carryforward 활용 기간 동안 Passive 소득이 부족하면 소멸 위험
- Depreciation Recapture 부분은 FTC 매칭이 어려워 한국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에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음
5.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 오류 1
한국 신고 기준 단순 환산미국식 ADS 감가상각·Recapture·FTC Basket·환율 기준이 모두 달라 한국 신고서를 그대로 변환하면 IRS 감사 시 대규모 조정 발생
- 오류 2
감가상각 누락으로 인한 이중 손해임대 기간 중 감가상각을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못 해 지금 세금을 더 내고, 매각 시 Allowed or Allowable Rule로 Recapture까지 부과 — 지금도 더 내고 나중에도 더 내는 이중 손해
- 오류 3
환율 기준 혼용취득가액·양도가액: 각 발생 시점 환율 / 한국 납부세금: 납부일 환율 / 임대 비용: 연평균 환율 — 기준이 모두 달라 혼용 시 Basis 오류와 FTC 계산 오류 동시 발생
- 오류 4
NIIT 미고려부동산 양도차익이 크면 해당 연도 MAGI가 급등 → NIIT 기준($200,000/$250,000) 초과 가능성 높음 — 사전 계획 없이 매각하면 예상치 못한 3.8% 추가 부담 발생
- 오류 5
FBAR / Form 8938 누락양도대금 입금 한국 계좌 연중 최고 합계 $10,000 초과 시 FBAR · 연말 $50,000 / 연중 최고 $75,000 초과 시 Form 8938 — 대금 수령 시 잔액 급증으로 신고 기준 초과 빈번
6. 실무 체크리스트
- 한국 자료
- 취득·양도 계약서 (취득가액·양도가액 확인)
- 취득·양도 부대비용 증빙 (중개료·취득세·법무비용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역 (FTC 제외 부분 확인)
-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 지방소득세 납부 확인서
- 임대 기간 자본적 지출(리모델링 등) 증빙
- 미국 신고용
- ADS 감가상각 누적 스케줄 (취득 시기별 30년/40년 구분)
- Depreciation Recapture 계산서 (최대 25% 세율)
- 시점별 환율 계산표 (취득·양도·비용·납부세액 각각 구분)
- Passive Category FTC 계산서 (Form 1116) · 전년도 Carryforward 확인
- NIIT 해당 여부 계산 (MAGI 기준 검토)
- Schedule D + Form 8949 작성
- FBAR / Form 8938 계좌 잔액 자료 (양도대금 입금 계좌 포함)
7. Hanmi CPA의 지원 범위
- ✔ Adjusted Basis 계산 (취득가액·감가상각·자본적 지출·환율 통합)
- ✔ Depreciation Recapture 계산 및 Schedule D 반영
- ✔ 장기·단기 양도차익 구분 및 세율 적용
- ✔ Passive Category FTC 계산 및 Carryforward 관리
- ✔ NIIT 해당 여부 및 절감 전략 검토
- ✔ 한국 세무사 협업 연계 (한국 측 양도세 최적화 병행)
- ✔ FBAR / Form 8938 신고 (양도대금 계좌 포함)
8. 결론
한국 부동산 양도 시 한국(소재지 기준)과 미국(전 세계 소득 기준) 양국이 모두 과세권을 갖습니다.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감가상각 Recapture(최대 25%)·NIIT(3.8%)·FTC Carryforward 한계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미국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Recapture는 임대 기간 중 감가상각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시점부터 미국 세법 기준의 감가상각 스케줄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적인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양도 및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